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폭리를 얻었다면 적절한 이익을 넘어서는 부분은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동시영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김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김 씨 등은 각각 2억 5천 800여만 원씩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 등은 조합의 재건축 사업 승인이 나기 전 사업부지 귀퉁이 토지를 각각 1억 9천만 원에 사들인 후 재건축 승인 조건에 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조항이 포함되자 조합에 각각 9억 원에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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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조합의 재건축 사업 승인이 나기 전 사업부지 귀퉁이 토지를 각각 1억 9천만 원에 사들인 후 재건축 승인 조건에 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조항이 포함되자 조합에 각각 9억 원에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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