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는 창조한국당이 허위 공문서 때문에 잘못된 공천을 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박 모 씨가 전과기록이 없다며 이한정 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공문서를 발급해 이 씨를 공천한 창조한국당이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2008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이한정 당시 후보자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발급해 잘못된 공천을 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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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은 2008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이한정 당시 후보자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발급해 잘못된 공천을 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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