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A씨 벌금 700만 원·권유 및 방조한 B씨 집행유예
B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기도
B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기도
함께 술 마시던 남성에게 운전을 부탁받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여성과 이 여성에게 운전을 부탁한 40대 남성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4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방조 행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