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1인당 50만 원 요구
시민 427명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등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1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와 소송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전 목사)는 허위의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들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 중 일부는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고 측은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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