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에서 주사 시술 후 전신에 피멍이 드는 부작용을 겪었다고 공개했다가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부장 문광섭)는 강남의 한 피부과가 아옳이를 상대로 낸 1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병원 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고, 이 과정에서 욕설을 적은 전 남편인 서주원 씨만 20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이 허위라고 주장한 11가지 발언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설명이 불충분했고, 병원 측이 해당 주사를 ‘건강주사’로 홍보한 정황도 있다”며 “아옳이의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병원장이 아닌 병원장의 딸이 시술 중 지혈을 도운 사실, 환불에 대한 소극적 대응, 예상 시술 시간을 크게 초과한 점 등도 아옳이 주장과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아옳이는 모 피부과에서 이른바 ‘건강 주사’로 불리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이후 온몸이 멍으로 뒤덮인 심각한 상태를 확인한 후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병원 측의 명예훼손 형사 고소도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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