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15일) 황 씨는 새로 계약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황 씨는 2022년쯤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4천 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 씨는 이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기획사 수익은 피고인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황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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