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차량이라며 진입 막자 화난다고 차량 방치
아파트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새벽 5시 35분쯤부터 10시간 반 동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자 화가 나 시동을 끈 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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