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 등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했다가 풀려난 중국인 2명이 또다시 전투기 등을 촬영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군사 기지와 군사 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 등 2명을 오늘(23일) 오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군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인 A 씨 일행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1일 기지 외곽에서 전투기 등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대공용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들은 이틀 뒤인 오늘 오전 오산 공군기지를 찾아 재차 전투기 등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역시 이들이 촬영한 사진에서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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