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바로 첫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후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 등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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