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관찰관에 욕설·항의 전화도…벌금형 받은 8일 뒤 또 범행
유흥주점 출입·보호관찰 폭행…노모 때리기도
유흥주점 출입·보호관찰 폭행…노모 때리기도
성범죄로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 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준수 사항을 어겨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지 며칠 만에 재범한 60대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63세 A씨는 지난해 4월 전화로 금주를 지도하는 보호 관찰관에 "스트레스받으니까 전화하지 말라"며 욕설하고, 이후 두 차례 항의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다시는 보호 관찰관에 욕설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500만 원 벌금형으로 선처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벌금형 선고 8일 뒤 유흥주점 출입 금지를 어기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보호 관찰관에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치장 입감 후 전자 발찌에 저전력 경보가 발생해 보호 관찰관이 이를 충전하려 하자 화를 내고 욕설하며 충전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집에서는 8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리모컨으로 때리는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A씨 사건을 다시 맡게 된 강 판사는 "불과 8일 전에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으로 보아 법질서를 경시하고, 조금의 죄책감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 판결과 앞선 사건 판결의 양형 적절성을 살핀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반복적으로 각종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보호 관찰관이 스트레스를 줘서 그랬다'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징역 4년 2개월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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