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 소송 대리한 김우석 변호사 "적절한 지 의문…항소할 계획"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오늘(27일) 당시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험생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법원이 교육 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 금액을 100만~300만 원으로 정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다만 답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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