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정정미·정계선 "일부 법 위반 소지" 별개 의견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에 대한 감사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으나, 헌재는 탄핵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재는 오늘(13일) 오전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헌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은 별개의 의견을 내며 일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최 감사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감사원의 독립성 저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등이 제시됐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최 감사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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