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이 중요한 시대, 역설적으로 언론은 소통을 게을리 한다는 점에 착안해 MBN디지털뉴스부가 '올댓체크' 코너를 운영합니다. '올댓체크'에서는 기사 댓글을 통해 또 다른 정보와 지식,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기존 다뤄진 기사 너머 주요한 이슈를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초저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입점한 월 3000원·5000원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약국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에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약사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판매 닷새 만에 중단됐습니다.
다이소에 건기식을 납품하는 제약사는 일양약품, 종근당건강, 대웅제약 3곳입니다. 이 가운데 일양약품이 매장 철수를 결정한 건데요. 가성비 건기식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의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티즌들은 약사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건기식 시장의 독과점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저해하고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약사회가 뭔데 시장경쟁을 훼손하는가” ”효능 해봐야 6개월 이상을 먹어야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싼 곳에서 사서 먹고 싶지 비싸면 부담돼서 꺼려진다” ”싸게 파는 게 뭐가 문제인가? 독과점 형성해서 비싸게 유통한 게 나쁜 거지” “약국에서는 의약품만 취급하게 해라 식품은 마트 어디에서든지 구입하게 해야지 이게 의약품은 아니잖아” “코스트코, 올리브영에도 다 팔지 않나. 다이소에서 파는 제품의 함량도 다른데. 소비자가 결정하게 해야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약국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6살, 2살 아기 둘 키우는 아빠입니다. 요즘 애 데리고 약국가 보면 장난감에 과자에 약국인지 마트인지 구분이 안 갈정도입니다. 약국에서 장난감 과자는 괜찮고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안 된다니 이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고 뭔가요?” “소아과 아래 약국에서 장난감 파는 건 완구 문구점이랑 안 겹치나? 약국은 팔면서 다이소는 왜 안 되지?”라고 반응했습니다.

다이소는 어떻게 약국과 달리 3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할 수 있는 걸까요?
익명을 요청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던 건기식 제품이 고함량 다기능이었다면,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은 부수적인 성분은 과감히 줄이고 단일 기능 함량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제품 대량 생산과 소포장 등 마케팅 비용을 줄인 것도 가격을 낮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제품 성분 함량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이 3000원인 다이소 비타민 ‘올데이 비타민C 1000㎎’은 비타민C 1000㎎당 100원입니다. 2만 5000~3만 원에 달하는 일양약품의 ‘속편한 비타민C 프리미엄’은 비타민C 1000㎎당 200원으로 두 배가량 비쌉니다. 하지만 약국 판매 제품은 비타민C와 함께 비타민 D·아연 등 다른 영양소가 들어가 있고, 다이소 제품은 주요 성분으로 비타민C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성분 대비 가격으로 따져봤을 때 약국으로선 뒤처질 게 없는데요. 그럼에도 약국은 그동안 ‘폭리’를 취했던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며 안정성을 이유로 특정 유통망을 배척하려 합니다.
과연 소비자를 위한 결정일까요?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젊은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다량의 성분이 포함된 건기식을) 꼭 안 먹어도 된다.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나 연령에 따라 함량이 적고 저렴한 걸 먹고 싶은데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싸서 못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히려 약국에서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약국이 건강기능식품 주요 판매처로 남아야 한다는 주장은 공정한 시장 경쟁 원칙에 부합할까요?
공정거래법 제51조 및 제40조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가 특정 사업자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동찬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약사회가 제약회사에 명시적으로 압력을 넣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약사회에서 특정 거래를 막았느냐가 중요한데 단순한 불매 운동을 벌였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잡을 수 없다”며 “약사들이 도매상을 통해서 해당 제약회사 제품을 쓰기 싫다고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었고, 그런 여론을 파악해서 철수 조치를 내렸다면 조직적인 움직임보다는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약과 명백하게 구분된 단순 식품인지, 약품에 준한 부분이라고 봐야 하는지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약국에서 팔던 박카스를 성분을 좀 바꿔서 편의점에 입점할 때도 논란이 있지 않았나. 약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약사들이 반발한다’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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