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에 처한 어류를 몰래 들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제협약에 의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녹미어 등의 어류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거나 소장한 혐의로 49살 이 모 씨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일반 관상어에 멸종위기 어류를 끼워넣거나 수입 신고필증보다 개체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제의 관상어'라고도 불리는 녹미어와 줄리에니 등은 마리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희귀종으로,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장미진 / j_miji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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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의 관상어'라고도 불리는 녹미어와 줄리에니 등은 마리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희귀종으로,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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