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두 건의 변론이 연달아 진행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이 요건을 갖췄는지 따지는 권한쟁의심판인데요.
헌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 질문 1 】
현지호 기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먼저 열리죠, 쟁점이 뭔가요?
【 기자 】
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달리 오늘은 첫 변론기일이라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한 총리도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한 총리 측은 탄핵소추 사유가 적절하지 않고,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한 총리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도 출석할 예정인데요.
앞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만큼, 국무회의 전후 상황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국회에서 한 총리 탄핵안을 의결한 게, 요건을 갖췄는지도 관심입니다.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도 진행한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이 끝나고 곧바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정식 명칭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인데요.
국회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의결한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이 됐는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뤄졌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가결 요건을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요건을 잘못 적용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낸 건데요.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입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오늘 두 재판은 심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jiho@mbn.co.kr]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두 건의 변론이 연달아 진행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이 요건을 갖췄는지 따지는 권한쟁의심판인데요.
헌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 질문 1 】
현지호 기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먼저 열리죠, 쟁점이 뭔가요?
【 기자 】
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달리 오늘은 첫 변론기일이라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한 총리도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한 총리 측은 탄핵소추 사유가 적절하지 않고,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한 총리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도 출석할 예정인데요.
앞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만큼, 국무회의 전후 상황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국회에서 한 총리 탄핵안을 의결한 게, 요건을 갖췄는지도 관심입니다.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도 진행한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이 끝나고 곧바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정식 명칭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인데요.
국회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의결한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이 됐는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뤄졌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가결 요건을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요건을 잘못 적용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낸 건데요.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입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오늘 두 재판은 심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jih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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