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이용 금액 비싸게 나오자 앙심 품고 허위 신고한 남성
노래방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 성매매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울산 남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매일 공중전화를 이용해 "노래방 객실에서 아가씨가 성행위를 한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매번 출동해서 해당 노래방을 점검했지만,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허위신고를 했다고 보고 신고가 걸려 온 공중전화를 추적,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를 특정했습니다.
자진 출석 요구를 받은 A 씨는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일절 부인하다가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초 노래방 이용 금액이 비싸게 나오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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