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약 150만 원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유 씨는 이날부로 석방됐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습니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올해 1월 지인 최 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습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최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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