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천 240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2023년 12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씨는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천 750만 원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2023년 7월 기소됐습니다.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수수하고,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한 박 씨는 지난해 10월 이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기소 되고 '친문 게이트' 등을 언급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관련 자료 등이 발각되지 않도록 11월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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