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체 택지를 공기업이 사들이도록 힘써주겠다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5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9월쯤 사업지구 택지처리를 고민하던 A 업체 부사장에게 접근해 "공기업이 보금자리주택용 택지로 사들이게 하거나 계약해지를 도와주겠다"며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 3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자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전국 자전거 잇기 사무총장 등의 명함을 갖고 정권 실세들과 친분이 있는 듯 행세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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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 씨는 자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전국 자전거 잇기 사무총장 등의 명함을 갖고 정권 실세들과 친분이 있는 듯 행세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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