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했죠.
그런데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야당의 잇따른 장관 탄핵 소추가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 야권의 '탄핵 남발' 주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헌재는 지난 23일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
그러나 재판관 8명은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준수되고 이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국회의 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울러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을 한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이 줄탄핵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경종을 울리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미선 / 헌법재판관 (지난 23일)
-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법조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까지 총 4명의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된 만큼 소추 남발이 맞다는 입장과 절차를 지켰고 사유가 상당한 만큼 소추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29번이나 되는 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 헌재가 별도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했죠.
그런데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야당의 잇따른 장관 탄핵 소추가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 야권의 '탄핵 남발' 주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헌재는 지난 23일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
그러나 재판관 8명은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준수되고 이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국회의 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울러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을 한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이 줄탄핵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경종을 울리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미선 / 헌법재판관 (지난 23일)
-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법조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까지 총 4명의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된 만큼 소추 남발이 맞다는 입장과 절차를 지켰고 사유가 상당한 만큼 소추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29번이나 되는 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 헌재가 별도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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