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소식입니다.
"질서유지가 목표인데 유리창은 왜 깨고 들어간 거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은 왜 막은 거냐?"
어제 있었던 탄핵심판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던진 질문들입니다.
특히 재판관들은 요건을 갖춘 계엄이었는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신문이 끝나자, 헌법재판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당시 무력을 사용해 국회에 침입한 것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정형식 / 헌법재판관 (어제)
-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굳이 거기를 군 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적힌 '완전 차단'이라는 단어를 지적하며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게 아니냐고 집중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두 / 헌법재판관 (어제)
-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운데 거는 왜 쓰셨어요? 저건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뜻…."
▶ 인터뷰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 "아닙니다. 이 국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김 전 장관이 당황하자, 윤 대통령도 입을 열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어제)
- "얘기할 사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거를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어떤 이유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 인터뷰 : 이미선 / 헌법재판관 (어제)
-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소식입니다.
"질서유지가 목표인데 유리창은 왜 깨고 들어간 거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은 왜 막은 거냐?"
어제 있었던 탄핵심판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던진 질문들입니다.
특히 재판관들은 요건을 갖춘 계엄이었는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신문이 끝나자, 헌법재판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당시 무력을 사용해 국회에 침입한 것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정형식 / 헌법재판관 (어제)
-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굳이 거기를 군 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적힌 '완전 차단'이라는 단어를 지적하며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게 아니냐고 집중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두 / 헌법재판관 (어제)
-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운데 거는 왜 쓰셨어요? 저건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뜻…."
▶ 인터뷰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 "아닙니다. 이 국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김 전 장관이 당황하자, 윤 대통령도 입을 열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어제)
- "얘기할 사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거를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어떤 이유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 인터뷰 : 이미선 / 헌법재판관 (어제)
-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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