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의 보도로 여직원을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해임 처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소재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 모 씨가 낸 해임 처분 이의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신청이 각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여직원 이마에 손을 짚거나 목덜미에 손을 대는 등 상습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씨가 법인 카드와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직원들에게 본인 소유 건물에 바퀴벌레 퇴치약을 뿌리게 하는 등 갑질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내부 자체 조사를 마친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사회에서 해당 처분이 가결되자 이 씨는 지난 7일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직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혜화경찰서는 성추행 관련 중앙회 조사 자료를 넘겨 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박혜빈 기자 park.hye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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