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군 장성들의 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직접 법원에 나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재판부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상관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두 손이 묶인 채 서울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들어섭니다.
▶ 인터뷰 :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 "오늘부터 재판 일정 임하는데 어떤 심정인지"
- "…."
군사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령관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이 전 사령관은 직접 법정에 나서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이 계엄 관련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고, 계엄의 위헌성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는 군인"이라며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선포한 내용을 합법적이라고 판단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인원 / 이진우 전 사령관 변호인
- "부당한 명령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령이어야 합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국가 통치 행위에 관한 것을 어떻게 군인이 위헌한지 위법한지 판단할 수…."
또한 공소사실이 계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징계 성격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본질이 다르다"며 얼마든지 병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k.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이지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군 장성들의 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직접 법원에 나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재판부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상관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두 손이 묶인 채 서울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들어섭니다.
▶ 인터뷰 :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 "오늘부터 재판 일정 임하는데 어떤 심정인지"
- "…."
군사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령관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이 전 사령관은 직접 법정에 나서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이 계엄 관련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고, 계엄의 위헌성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는 군인"이라며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선포한 내용을 합법적이라고 판단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인원 / 이진우 전 사령관 변호인
- "부당한 명령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령이어야 합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국가 통치 행위에 관한 것을 어떻게 군인이 위헌한지 위법한지 판단할 수…."
또한 공소사실이 계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징계 성격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본질이 다르다"며 얼마든지 병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k.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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