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결국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늘(2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사건 수사 과정을 공유하면서 "공수처법 제 26조 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한 겁니다.
이 차장은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또 경호처가 비화폰 등 압수수색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는 것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록 전체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첫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후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선 수사에 협조할지 주목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늘(2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사건 수사 과정을 공유하면서 "공수처법 제 26조 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한 겁니다.
이 차장은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또 경호처가 비화폰 등 압수수색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는 것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록 전체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첫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후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선 수사에 협조할지 주목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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