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가결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 그리고 전망,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우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니 탄핵 절차가 바로 시작이 된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순간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장 180일 동안 헌재 심리가 진행됩니다.
【 질문 2 】
윤 대통령도 변론에 나서야 할 텐데, 변호인단은 꾸려졌나요?
【 기자 】
아직은 꾸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인단 물망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석 변호사는 수사와 관련해 변호를 맡거나 사건을 수임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도 거론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선임이 확인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 질문 3 】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있나요?
【 기자 】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탄핵심판에서 파면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들이 아예 따질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죠.
【 질문 3-2 】
또 다른 하나는요?
【 기자 】
두 번째 핵심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걸 막은 적이 없고 따라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내란죄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전형적으로 재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변론을 펼치는 방식이죠.
윤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 출신인 만큼 탄핵 심판 때도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비슷한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 4 】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 이유, 즉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 기자 】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선포, 해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게 탄핵소추안의 핵심입니다.
법이 정하는 조건을 못 갖춘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고,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열지 않는 등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 질문 5 】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 기자 】
일단, 법조계에서는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내세울 논리는 2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이 논리는 지난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에서 펼친 논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 대해 헌재에서 이미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고요.
두 번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던 정황이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등 관련자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가결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 그리고 전망,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우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니 탄핵 절차가 바로 시작이 된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순간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장 180일 동안 헌재 심리가 진행됩니다.
【 질문 2 】
윤 대통령도 변론에 나서야 할 텐데, 변호인단은 꾸려졌나요?
【 기자 】
아직은 꾸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인단 물망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석 변호사는 수사와 관련해 변호를 맡거나 사건을 수임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도 거론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선임이 확인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 질문 3 】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있나요?
【 기자 】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탄핵심판에서 파면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들이 아예 따질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죠.
【 질문 3-2 】
또 다른 하나는요?
【 기자 】
두 번째 핵심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걸 막은 적이 없고 따라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내란죄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전형적으로 재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변론을 펼치는 방식이죠.
윤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 출신인 만큼 탄핵 심판 때도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비슷한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 4 】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 이유, 즉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 기자 】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선포, 해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게 탄핵소추안의 핵심입니다.
법이 정하는 조건을 못 갖춘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고,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열지 않는 등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 질문 5 】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 기자 】
일단, 법조계에서는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내세울 논리는 2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이 논리는 지난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에서 펼친 논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 대해 헌재에서 이미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고요.
두 번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던 정황이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등 관련자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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