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특수본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3일)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냈습니다. 이 사령관은 이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연락해 군이 국회에 진입하도록 문을 개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방송을 보고 비상계엄 선포를 알았다”며 “윤 대통령이 자정쯤 전화를 걸어 작전 상황에 대해 물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어 “총기는 차에다 두고 빈 몸으로 내려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장갑차 등은 출동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어제(12일)는 수도방위사령부와 이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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