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모로서 자녀의 삶 앗아가는 행위 정당화할 수 없어"
가족·장애인 가정 지원 단체, 선처 탄원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가족·장애인 가정 지원 단체, 선처 탄원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재판장)는 오늘(29일)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사망 당시 만 38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버지 A(6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무엇보다 부모로서 자신과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자녀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피해자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할 뿐만 아니라 평온하게 목욕 중인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예상치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로 태어난 아들을 양육하던 중 2014년 뇌출혈로 1급 뇌병변 장애 상태가 되자 시설보호소로 보내는 대신 하던 일을 그만두고 헌신했다"며 "피고인이 2021년 3월 교통사고로 발가락을 절단하고 돌봄이 힘들게 되자 아들로부터 여러 차례 같이 죽자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도 이 세상을 떠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직후 자살을 기도했던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아내에게 발견됐다가 이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둘째 아들, 관련 장애인 가정 지원 단체 등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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