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유튜버 숨지게 한 B 씨, 미성년자와 34회 성관계 혐의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여성 유튜버 A 씨를 성적으로 모욕해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어제(26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따르면 명예훼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 씨는 최근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6월 11일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 주점에서 동료 유튜버들과 ‘술먹방’을 하던 중 30대 여성 유튜버 A 씨에 대해 “술만 마시면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명 레이싱 모델 출신인 A 씨는 10년 전 결혼해 두 딸을 뒀지만 당시 이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귀가한 뒤 자택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돌연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A 씨는 방송 중 B 씨를 지목한 뒤 화장실로 가 “내가 죽나, 안 죽나 봐”라면서 카메라에서 사라졌습니다. 20분 후 119 구조대가 출동해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B 씨는 2022년 4월 23일 부천에서 여중생인 C 양과 성관계를 하는 등 4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유서 내용을 보면 B 씨 범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 양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C 양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C 양이 선처를 탄원하고, C 양이 B 씨에게 나이를 속인 상태에서 교제가 시작된 점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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