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채팅으로 알게 된 만 13살 미만 여아에게 수차례 음란한 영상을 보내고, 성관계까지 가졌던 49살 전 모 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적·정서적으로 미숙한 13살 여아와 음란한 영상을 수차례 주고받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생일이 된 이후 성관계를 가진 것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4월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 양과 컴퓨터 화상 등을 통해 음란 영상을 주고받다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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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생일이 된 이후 성관계를 가진 것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4월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 양과 컴퓨터 화상 등을 통해 음란 영상을 주고받다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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