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외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겨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조 씨가 아내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나기 전에 초소 경찰과 면담하러 나갔다"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윤길환 기자 / luvleo@mbn.co.kr ]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조 씨가 아내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나기 전에 초소 경찰과 면담하러 나갔다"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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