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3억 6,000억 원어치 금품 절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인천공항에서 승객의 위탁수화물에 든 고가의 금품을 절도해 2년간 수억여 원을 챙긴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명품 가방 등 3억 6,000만 원의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승객들이 맡긴 수화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겨 싣는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속한 하청업체는 6명씩 1개조로 위탁수화물 적재 작업을 진행하는데, 다른 직원이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4,0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항공사 이용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수사에 나서며 적발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승객 물품 1~2개씩만 훔쳐 수사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또 근무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점, 해외여행객 특성상 짐을 잃어버려도 현지에서 잃었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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