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딸기를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경남 김해시 한림면 일대 딸기 하우스 3개 농가를 4회에 걸쳐 무단 침입해 194만 원 상당의 딸기 100kg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수절도죄 등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이었습니다.
A 씨는 딸기 하우스 잠금장치가 허술한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훔친 딸기를 주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딸기는 높은 가격을 형성해 ‘금값 딸기’로 불렸는데 그만큼 비싸게 팔아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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