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녁에도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을 계속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시간 연장 보육교사에 대해 인건비 외에 근무수당도 추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전국 76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수당을 월 30만 원씩 지원해주고, 최소 시간연장 보육아동의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30분까지인 보육시간을 넘겨 보육할 수 있도록 지정된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현재 전체의 13%인 4천666곳입니다.
복지부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이 다양해지면서 앞으로 저녁에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7천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 시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들은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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