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오늘(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 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받고, A 씨의 소송 관련 도움을 주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2022년 8월 이 재판관을 고발하면서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