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건축법 위반 혐의 적용…중대시민재해는 빠져
경찰 "호텔 측이 아동의 안전을 위한 관리 소홀해"
경찰 "호텔 측이 아동의 안전을 위한 관리 소홀해"
사고 후 뒤늦게 설치되는 난간 살대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대구 한 호텔 복합시설 계단 난간에서 2세 여아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호텔 대표 등 3명을 송치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호텔 대표 A씨를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호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실무자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호텔 측이 아동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설 관리 등에 소홀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법리 검토 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 복합시설 3∼4층 계단 난간 틈새로 두 돌 지난 여아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계단 난간 간격은 27㎝ 전후로 성인 상체가 난간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넓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실내 설치 난간 사이 간격이 10㎝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으나 이 호텔에는 적용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호텔 측이 관할 수성구에 건축 심의를 요청한 시기가 2014년이었기 때문입니다.
호텔 측은 사고 이후 뒤늦게나마 난간 살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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