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부산고검 검사 50살 김 모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김 씨가 카드 사용 전부터 건설사 대표와 친분이 있었고, 피의자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이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1억 원 가까이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의 공정성과 청렴성 등 검사 전체의 품위를 손상했으므로 카드 사용액을 반환했고 성실하게 근무했음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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