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에게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한데다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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