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안 했다…아내 시위 말렸어야”
“근무지 정보, 명찰 보고 파악…불법 아냐”
“근무지 정보, 명찰 보고 파악…불법 아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응시한 자신의 자녀를 부정행위자로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의 학교를 찾아가 폭언을 해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할 위기에 처한 학부모 측이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사에게 사과했습니다.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이자 대형 경찰공무원 스타강사로 유명한 변호사 A 씨는 자신의 온라인 카페에 오늘(27일) 입장문을 통해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라며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며, 교육계에서 지적된 감독관 재직 학교 정보 취득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수능 부정행위는 ‘응시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이지만 저희 아이는 종료령 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며 “주위 학생들도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에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진술해 줬다. 종료령 후 필기구를 내려놓는 동작을 감독 선생님이 오인해서 쳤다”고 밝혔습니다.
직업적 지위을 이용해 수능 감독관의 근무지를 알아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이름은 자녀가 명찰을 보고 기억했다”라며 “해당 교육청 근처 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선생님의 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딸이 그곳(학교에) 전화했더니 전근 갔다고 했고 교육청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행정실에 전화해서 물었다”라며 “해당 학교는 가나다 앞순서여서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수능이 끝나고 해당 고사장과 관할 교육청에 의견서를 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집에 돌아왔다”라며 “다음 날 오전 9시 검색을 통해 학교를 찾았으니 이 짧은 시간에 내부 정보를 통해 알아냈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아내의 1인 시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 괜찮다고 생각해 집에 있는 박스 뒷면에 글을 써 대략 30분 정도 했다”라며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저도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너무 죄송하다. 부모의 심정이 너무 과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의 모 수능 응시장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이 시험 종료령이 울리고 마킹을 하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돼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생 측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지만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능 이튿날과 지난 21일 A 씨는 감독관 근무지인 학교로 찾아가 협박과 폭언 등을 했습니다. 또 전화를 걸어 “나는 변호사다, 한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A 씨의 아내는 교사 이름, 현·이전 근무교, 휴대전화 번호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해당 교사 학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만 교육 당국은 A 씨 자녀가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했다며 부정행위자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23일 SNS를 통해 “감독관이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해당 학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고 이 판단에 감독관 3명이 모두 합의했다”고 전하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이번 주 중 공동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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