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막대한 공권력 낭비…실제 테러 하지 않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내 5개 국제공항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오늘(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밤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살인예고를 담은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으며, 범행 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던 A씨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글로 제주공항을 포함한 5개 공항에서 장갑차까지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는 등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식적인 범행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데다 이 범행으로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지만, 실제 테러를 실행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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