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를 쇠파이프로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지도교수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오늘(22일) 조선대병원은 해당 교수에 대한 기존 임시 조치 내용을 일부 강화해 외래·수술·입원환자 진료·응급의료센터 당직 등 모든 진료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조선대병원에서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된 첫날, 4년차 신경외과 전공의 A씨는 담당 지도교수로부터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앞서 의사 등 의료인이 교통사고 등 범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지도교수는 환자나 병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A씨를 따로 불러 폭행을 가했습니다.
A씨는 글에서 "수 차례 쇠파이프로 구타당하고, 안경이 날아가 휘어질 정도로 뺨을 맞았다"며 "컴퓨터 키보드에 얼굴이 처박히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A씨는 "폭행뿐만 아니라 수술 결과에 따라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전공의와 지도 교수라는 위치 차이에서 오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참으며 지내왔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글을 게시한 이후 A씨는 피해 증거로 녹취 파일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첨부한 글도 게시했습니다. 녹취 파일에는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다"는 폭언이 담겨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병원은 곧바로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지도교수의 폭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교원 징계 부서인 대학교원인사팀과 진상 조사를 담당하는 대학인권성평등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병원 측은 지도교수의 외래 진료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진료 행위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해당 지도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전공의 A씨와의 접촉도 일체 금지해 A씨와 지도교수를 분리 조치했습니다.
해당 지도교수의 신경외과 학술 집담회나 컨퍼런스 등 회의 참석도 금지 조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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