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 독도 영유권 발언 보도와 관련해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7월15일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에서 "후쿠다 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고, 우리 시민소송단 천800여 명은 "요미우리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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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7월15일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에서 "후쿠다 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고, 우리 시민소송단 천800여 명은 "요미우리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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