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청구도 기각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도 받지 못해 피해자는 한 달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오늘(2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직업이 있고 가족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 40분쯤 강서구 화곡동에서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B씨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귀가한 B씨가 침실 방문과 벽 사이에 서 있던 A씨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는 여성을 강하게 밀친 뒤 빠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팔과 얼굴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옆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한 달 동안 직장 동료의 집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후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스토킹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 112시스템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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