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부터 자기 집이나 점포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정부는 또 사정상 눈 치우기가 어려운 가구가 행정기관에 일정 금액을 내면 눈을 대신 치워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소방방재청은 "국민을 내 집ㆍ점포 주변 눈 치우기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다만 과태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김정원 / kc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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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국민을 내 집ㆍ점포 주변 눈 치우기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다만 과태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김정원 / kc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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