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의 유아스포츠단에 다니는 4살 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살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합의로 고소가 취하됐고,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모 유아스포츠단 수영장에서 단원인 4살 박 모 양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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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모 유아스포츠단 수영장에서 단원인 4살 박 모 양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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