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씨가 외할머니 정 모 씨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할머니는 최환희 씨의 명시적 허락을 받고 집에 있었던 상황이라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조각 사유인 양해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준희 씨 역시 주택의 공동명의자로 해당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와 손녀 모두 주거침입죄 성립은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승 연구위원은 또 "할머니와 손녀 모두 해당 주거에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퇴거불응죄' 성립도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이 할머니를 긴급체포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승 연구위원은 "손녀의 퇴거 요구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관이 요구한 공무집행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이러한 공무집행에 대해 당사자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적법하지 않은 공무에 대해 저항한 할머니의 행동은 적법한 행동"이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할머니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긴급체포 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준희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경찰에 외할머니 정 모 씨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바 있습니다.
정 씨는 외손자 최환희 씨의 부탁을 받고 집안일을 하며 쉬던 중 남자친구와 밤늦게 들어온 최 씨와 마주쳤고, 이후 말다툼을 벌이다 최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