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인사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어제(23일) 오후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김 모 전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장 모 전 시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에게서 5천9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6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일부 장학관과 교장의 승진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 전 교육감에 대해 내일(25일) 오후 2시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라는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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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김 모 전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장 모 전 시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에게서 5천9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6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일부 장학관과 교장의 승진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 전 교육감에 대해 내일(25일) 오후 2시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라는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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