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겨울방학 동안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음식점 등 75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77.3%인 582개소가 법을 위반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21%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1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임금을 주지 않거나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도 적발됐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여름 방학에도 위반 사례가 많았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교육과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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