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만 1∼2세 원생들을 바닥에 힘껏 내려 앉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허미숙 부장판사)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겸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B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 모두 5년간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낮잠시간에 장난을 치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원생을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거나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테이블 모서리 물건을 움켜 잡았다는 이유로 생후 19개월인 아이를 손으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힘껏 내려 앉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B 씨도 같은 기간 14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반복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으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보호해야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피해 사실을 제대로 표현할 능력도 부족한 피해 아동들로서는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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