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전기사에 '징역형 집행유예'·교사들엔 '벌금형' 선고
재판부 "어린이집 원장, 승하차 시 안전 확보 업무 지침 제정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재판부 "어린이집 원장, 승하차 시 안전 확보 업무 지침 제정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지난해 부산 개금동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2살 남자아이가 통학 차량에 끼어 70m가량을 끌려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운전기사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치상)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전기사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C 씨 등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12일 오전 9시쯤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2세 남아의 가방끈이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아랫부분에 걸려 아이가 70m가량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통학 차량 운전기사였던 B 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A 씨와 교사 C 씨 등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안전한 곳에서 승하차하고,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차도가 아닌 인도 방향으로 통학 차량의 정차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가 차량 뒤편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통학차량이 안전한 위치에 정차하도록 하는 조치를 태만히 했고,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 지침을 제정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학차량 운전 기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죄질이 무거우나,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보육교사들 역시 아이가 안전한 장소로 인도되는 순간까지 명확한 업무분담으로 각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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