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충남도가 농촌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어제(17일) 도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도는 70∼84세 은퇴 농업인의 토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해 경영 이양하고, 기본 연금과 면적 연금으로 구성한 연금을 85세까지 지급하는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에게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연금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창농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이뤄져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를 제출했고, 관련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오는 10월 중에는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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